현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양측 주장 팽팽히 엇갈려

▲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소속 노동자들이 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헌법소원을 제기한 기업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시위를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골목상권보호와 상생을 위해 기업형슈퍼마켓(SSM) 및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8일 서울 재동 현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2013년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은 SSM과 대형마트에 대해 관할 지자체장은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일을 지정하고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시간대에는 영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 지자체장들은 관할 대형마트에 영업 제한을 지시했다. 해당 대형마트 7곳은 이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동시에 유통산업발전법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했다. 그러나 잇달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돼 2016년 2월 26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양측은 각자의 주장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대형마트 측 대리인들은 “국가의 경제 개입으로 기업들이 영업 자유의 권리를 침해당했으며 소비자들도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면서 “다른 법으로도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규제는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고 실효성도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중소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을 보호한다고는 하지만 반대로 대형마트에 납품하거나 입점하는 영세상인들을 차별 취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근거로 대형마트 도입 후 주변 상권이 더 활성화됐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전통시장 상인들도 대형마트 휴점일에 맞춰 같이 휴업한다는 주장을 폈다.


피청구인 대리인들은 청구인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기업의 영업 자유권 침해에 대해 헌법 119조 2항과 헌법 123조를 근거로 시장의 남용을 막고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마트 내에 영세상인들을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월등한 자본력 및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전국적 단위로 판매가 가능한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중소업체와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지 못하는 다른 유통업자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규제효과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반대의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결과들도 많다고 반박하고 시각이나 인식의 차이, 표본 집단의 환경적 차이 등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노화봉 소상공인진흥공단 전략경영실장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 필요성에 대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소상공인 비중이 매우 높고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특수성이 존재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노 실장은 “외국처럼 대규모 점포 지역별 출점규제도 없다. 유통시장 개방 후 대형마트 등이 골목상권 지역에까지 급속히 진출하고 영세 소상인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 비율이 높은 우리 사회에서 이같은 상황은 심각한 문제이고 유통업체의 자생적 노력만으로는 상생과 회복의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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