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군 LPG 보급 담합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는 강원도 군부대의 난방,취사용 LPG 구매 입찰 과정에서 두원에너지 등 8개 기업이 담합한 사실을 적발,과징금을 부과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발주한 LPG 구매 입찰 과정에서 이뤄진 담합을 적발하고 담합을 주도한 8개 기업에 대해 과징금 59억원을 부과하고, 6개 기업은 검찰에 고발했다.

두원에너지, 대일에너지, 동해 등 이들 기업은 2007년 부터 강릉, 인제, 원주, 춘천 4개 입찰지역에서 매년 실시한 총 28건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모의했다. 이들 기업은 2014년 입찰지역을 하나로 통합해 실시한 입찰에서 7개 기업 중 누구라도 낙찰되면 수주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는데 입찰 결과 두원에너지가 낙찰 받았고 이들 7개 기업은 실무협의를 통해 군부대 소재지와 LPG 충전소 위치 등을 기준으로 담합된 내용을 기준으로 물량을 배분해 왔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59억200만원을 부과했다. 그중 대일에너지, 동해, 두원에너지, 영동가스산업, 정우에너지, 우리종합가스는 검찰에 고발하여 처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국민의 안위을 위해 매일 힘쓰고 있는 군인들을 위한 보급과정에 담합은 안될 말이다. 이것을 적폐로 규정하여 앞으로도 군납분야 공공입찰 관련 담합을 지속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물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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