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달 전체회의서 제재 수준 논의⋯기만적 방송 관행에 철퇴!

▲ 롯데홈쇼핑 방송 화면 캡쳐.(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가짜 백화점 영수증을 방송에서 직접 보여주며 백화점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방송한 CJ오쇼핑, GS샵, 롯데홈쇼핑 등 홈쇼핑업체 3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발됐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방송에서 보여준 백화점 영수증은 진짜 고객이 구입한 것이 아닌 백화점에서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열린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롯데홈쇼핑의 의견을 청취하고 과징금을 건의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제5차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을 방송한 GS샵과 CJ오쇼핑에 대해 과징금을 전체회의에 건의한 바 있다.


실제로 롯데홈쇼핑은 ‘CUCKOO밥솥’ 판매 방송에서 허위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백화점에서 지금 거의 60만원에 판매가 되는 제품을 30만원 대로 살 수 있다”, “백화점 대비 20만원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등 표현을 쓰면서 구매를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심의소위원회 관계자는 “제조사가 임의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방송 중에 노출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여겨 지금까지 방송을 진행해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방송내용을 신뢰한 시청자를 기만한 것으로 시청자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달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3사의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등이 심의규정 및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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