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편의점 업체들 매장도 관리 대상⋯그간 식품위생관리 사각지대 놓여있어

▲ 화이트데이 선물을 진열해 놓은 한 편의점 앞에서 한 고객이 사탕을 고르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인천시는 관내 편의점, 동네슈퍼 등 소규모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위생관리체계를 구축·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상 백화점이나 대형유통매장 등 300㎡ 이상 규모의 식품판매업소는 관할 구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그 미만의 소규모 점포인 동네슈퍼 등은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사실상 위생점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식품위생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인천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소규모식품판매업소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위생관리체계 구축 대상에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대형 편의점 업체도 포함된다. 대형 체인 편의점에서도 빈번하게 식품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기자와 통화에서 밝혔다.


인천시는 식품환경이 다변화되고 혼밥족 등 간편식 판매급증으로 소규모 식품판매점의 이용률이 증가됨에 따라 식품판매업자의 현장 대처능력 부족 및 식품사고발생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형 기타식품판매업소 위생관리팀과의 민·관 TF팀을 구성해 정보 제공, 소규모업소에 맞는 위생관리 방안 등 전략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위해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계산대로 전송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도 추진된다.


천정묵 시 위생안전과장은 “위생 사각지대인 소규모 식품판매업소의 안전 위생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판매업자의 위생적 취급기준 의식을 높임으로써 스스로 실천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되고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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