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자 진술 등 토대로 혐의 포착… 선단 동참 타어선 선장 입건

▲ 지난 7일 제11제일호 사고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지휘 중인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사진=해양경찰청 제공)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지난 6일 경남 통영 인근 해상에서 전복돼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된 제11제일호가 불법조업한 점이 확인됐다고 해경이 밝혔다.


12일 통영해경은 제11제일호가 조업금지구역에 들어가 조업한 혐의를 포착하고 선단에 동참한 제12제일호 선장 장모(57)씨를 입건했다.


해경에 의하면 제11제일호는 조업가능 구역에서 약 8~11km 거리의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했다. 조업 과정에서 침범 은폐를 위해 고의로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껐다.


한편 해경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 선원 A씨 등 생존자 3명, 제12제일호 선장 진술 등을 토대로 제11제일호 전복원인이 기상악화에 따른 선체복원력 상실일 것으로 보고 있다.


선원 11명이 탑승한 59톤급 쌍끌이 중형 저인망어선인 제11제일호는 6일 오후 11시35분께 통영 좌사리도 남서방 4.63km 지점에서 전복됐다. 생존자 3명은 입원치료 후 9일 퇴원했다. 사망자 4명의 장례는 10일 치러졌다.


제11제일호 출항지인 사천시는 이번 전복사고 관련 재난관리 총괄기관이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11일 사고수습본부로 전환했다. 시는 실종자 가족대기실 폐쇄에 따른 가족 철수, 해경의 실종자 수색범위 변경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색지원 및 실종자 가족 건의사항 접수 등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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