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방이 처벌로 갑질 조장" 비판... 하도급법 외 수사는 경찰이 진행 중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입구.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물품강제구매, 부당특약 등등 무더기 갑질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 대림산업에 대해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감 당시 이러한 주장을 제기한 이는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다. 지 의원은 대림산업이 하도급업체인 한수건설을 상대로 항목별로 금액까지 특정하면서 총 수백억원대의 갑질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지 의원은 국감에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던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재벌에게 계속 그런 행위를 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에 대해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을 수급 사업자, 즉 갑질 피해자인 한수건설에게 위탁하고 총 34건의 추가 공사에 대해 법정 요건을 갖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대림산업은 설명서상 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 조건에 한수건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서남분뇨처리 현대화 현장에서도 발주자로부터 2차례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을 조정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인 한수건설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시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수백억원대 부당이득 의혹에 관해서는 “하도급거래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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