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미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개정 시행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4일부터 미국산 가금육(닭, 오리, 칠면조, 꿩 등) 등의 수입위생 조건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 주를 제외한 주의 가금과 가금육은 질병예방 프로그램인 가금발전계획(NPIP)에 따라 생산돼야 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NPIP는 가금질병 관리를 위한 미국 연방정부․주정부․업계의 협력프로그램이다.


다만 고병원성 AI가 여러 주에서 발생하는 등 방역조치가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미국 전역으로부터 가금과 가금육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미국 AI 상황에 관한 자료 검토했다.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주 단위로 수입을 금지하더라도 미국에서 국내로 AI가 유입될 위험이 무시할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위 수입위생조건 개정과정에서 가축방역심의회 논의,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의 행정예고 결과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 국제기준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 실적.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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