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지난해에 비해 한 달이나 빠르게 검출되어 홍합, 굴 등 패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마비성 패류독소는 최근 기온 및 수온상승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빨리 검출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검출해역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17개 시·도와 함께 수거·검사를 하고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해역 수산물의 채취·출하 금지, 유통판매 수산물 회수·폐기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봄철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해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지난 2일부터 홍합, 굴, 바지락 등을 겸사한 결과 부산 사하구 감천과 경남 거제시 능포 연안의 자연산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를 넘어 초과 검출(2.39~2.62mg/kg)되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패류를 냉동‧냉장하거나 가열‧조리하여도 패류독소가 파괴되지 않아 패류채취금지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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