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들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콩․조사료 판로보장 등 추가 대책 마련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를 격려하기 위해 금년도 지원사업에 참여해 생산되는 콩을 정부가 전량 수매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에 근본적‧사전적으로 대응하고 곡물자급률 제고(2016년 잠정 23.8%)와 쌀에 집중된 투자 재원을 농업의 미래 준비 등에 활용하기 위해 금년도 5만ha 규모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논 타작물 재배사업은 9348ha(목표대비 18.7%)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매주 신청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속도를 내야하는 상황이다. 두류가 3396ha로 가장 많고 조사료가 2702ha, 일반·녹비작물이 2770ha로 나타났다.

도별 신청실적을 살펴보면 전북도가 목표(7841ha) 대비 33.5%로 가장 앞서가고 있고 경기도는 목표(5199ha) 대비 5.7%로 가장 뒤쳐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가들이 타작물 재배과정에서 원하는 생산 판로 지원에 주안점을 둬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논 타작물 재배로 생산된 콩과 조사료의 판로를 정부와 농협이 책임질 계획이다. 가장 큰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된 논에서 생산된 콩(계획면적 1만5천ha)은 정부가 전량 수매하고 수매단가도 4100원/kg(대립 1등 기준)에서 4200원/kg으로 추가 인상한다. 수매물량 및 가격은 2017년도 기준 3만톤(4011원/kg)에서 올해 5만5천톤(4200원/kg)이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에서 콩 수매 지역농협에 대해 무이자 자금 500억원을 별도 지원한다.

논 타작물 재배로 추가 생산된 조사료(계획면적 1만5천ha)의 절반 수준을 농협에서 책임 판매하고 무이자 자금 지원도 300억원으로 확대한다. 농협이 조사료 재배 농지를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과 조사료 매입 또는 유통 등 전과정에 담당한다(축산농가,TMR공장과 사전계약제 시행). 아울러 올해 수입 계획인 조사료 저율관세할당(TRQ) 89만2천톤 중 20% 물량(17만8천톤)은 국내 생산으로 대체할 계획에 있다.


한편 논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 농가가 희망할 경우 지역농협과 계약재배 등을 통해 농협이 판로 확보에도 적극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량의 50%를 논 타작물 재배사업 실적에 따라 지자체에 배정할 계획이다. 금년도 시도별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에 논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 실적 반영 비율을 당초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지난해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시 타작물 재배실적을 인센티브로 10% 반영했던 점을 감안할 때 50%를 반영할 경우 금년도 시도별 공공비축물량 배정에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하고 있다.
농어촌공사와 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함께 “회원당 벼 재배면적의 10% 타작물 재배 운동”도 전개한다. 지자체별로 타작물 재배단지화를 추진하면서 농기계가 추가로 필요한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40개소 내외에 대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기준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443개소를 운영하고 비용은 국고 50%와 지방비 50%로 부담한다. 시·도에서는 타작물 재배사업 신청실적을 감안해 시·군 신청을 접수하여 4월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타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군기술센터별로 농진청과 공동으로 재배기술 등 현장 기술교육과 컨설팅을 지원(약 3백여명 기술지원단 운영)한다. 농진청이 품목별 재배 매뉴얼과 핵심기술 리플릿, 지역 특화작목 중심 맞춤형 재배 매뉴얼도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타작물 재배에 적극 참여하는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산시책평가 및 정부포상, 들녘경영체 육성 등 농식품부 9개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 농가의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를 가속화하기 위해 현장 점검, 관계기관 점검회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훈 차관보는 “농가의 논 타작물 재배 참여가 금년도 쌀 수급안정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 및 농협‧농진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고 타작물 생산·유통 지원 강화대책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겠다”면서 “농식품부 및 시군 관계자가 참여하는 도별 순회 점검회의, 주요 시군 현장 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업실적을 집중관리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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