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전직대통령으로는 5번째로 검찰에 출두했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검찰은 이 전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및 조작의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해 무려 21시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주요 혐의만 20개가 넘었는으나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른다라고 일관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문무일 총장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전 대통령이 거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귀추가 주목되는것은 법원이 과연 이를 받아들일것인지 여부. 법원은 지난달 26일자로 영장전담판사의 인사개편을 단행했다. 새로임명된 영장전담판사로는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이언학(51·27기), 허경호(44·27기) 부장판사가 뽑혔다.


구속영장은 이들중 한명에게 배당되어 영장실질심사로 들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확실하고 관련 자료도 많이 확보되어 구속영장청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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