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모습.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지난 16일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평택 양계농장에 대한 간이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17일 오전 0시부터 24시간 동안 경기도 전역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농식품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4시께 평택시 오성면의 산란계(달걀을 생산하는 닭) 농가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돼 간이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판정(H5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역학조사 결과 전날 이 농장에서 경기도 양주 은현면과 여주 능서면의 농장으로 산란계 1만6천 마리와 3만300마리가 각각 출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주 농가에서도 AI 간이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해당 평택·양주·여주 농가 3곳의 닭을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
또한 “반경 500m 내에 양계농장 2곳이 더 있어 이 농가에서도 간이검사를 실시해 양성반응이 나오면 3㎞까지 살처분 조치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1월 26일 화성과 1월 27일 평택에서 잇따라 AI가 발생한 이후 48일 만에 다시 AI 의심신고가 다시 접수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AI 사태가 종식 선언된 지난 8일 이후 일주일 만에 이동제한과 출입통제 조치가 다시 내려졌다.
이동중지 명령은 이날 오전 0시부터 24시간 동안 이어지며, 일제 소독이 실시된다. 이동중지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약 1만여 곳으로, 가금농가 3천960곳, 도축장 11곳, 사료공장 102곳, 차량 6천725대가 해당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와 축산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