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외 전국 이동 중지 명령 발령…3월 19일 19시까지

▲ 18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무조정실장 주재 AI 영상회의.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조류인플루엔자자(AI)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부가 전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과 17일 이틀간 경기 평택, 양주, 여주 그리고 충남 아산 산란계 농장에서 연속적으로 4건의 AI로 의심되는 닭이 관찰됨에 따라 AI 차단방역 강화 조치 및 전국(제주 제외) 일시이동 중지명령을 발령했다.


17일 24시 기준 이들 4개의 산란계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AI 항원을 정밀 검사하고 있다. 올들어 고병원성 AI는 11번 발생했다. 고병원성 여부를 판단하는데는 보통 3~5일이 걸린다.


주요 방역조치로 △전국 산란계 계분 반출 금지(다만, 가축 방역관 입회하에 승인시 반출) △ 농식품부 차관 주재 지자체 대상 긴급 영상회의 개최(17일 20시)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영상회의 개최(18일 09시) △전국(제주도 제외)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전국 규모 이동중지 발령 사유는 최근 산란계 농장에서 의심축 4건이 발생되었고 발생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역학농가·시설이 전국에 분포돼 전국 확산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 20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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