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3천톤 추가확보… 어선들 실적 감안해 균등배분

▲ 부산공동어시장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눈다랑어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우리 원양업계 조업활동 지원을 위해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에서 배정받은 눈다랑어 등 12개 어종 어획할당량(총 4만6984톤)을 원양어선 112척에 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RFMO는 수산자원 보존 및 지속적 이용을 위해 설립된 수산관리기구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50여개의 RFMO가 설립돼 운영 중이다. 회원국에게 해역·어종별 어획할당량을 배정해 그 범위 안에서만 조업을 허용 중이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등 7개 RFMO에서 총 4만6984톤의 어획할당량을 확보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참치기구 5곳, 비(非)참치기구 13곳에 가입해 활동 중이다. 이 중 7개 기구에서 어획할당량을 배정받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 우리나라가 전년 대비 3천44톤 증가한 어획할당량을 확보해 원양어선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어획할당량을 배정받은 원양어선들은 7개 RFMO 관할 수역에서 조업허가를 받은 어선들이다. 어선별 어획할당량 배정 시 균등배분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해당 해역에서 당해 어선이 과거 조업한 실적 등을 함께 고려했다.


양영진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세계 각지 어장을 누비며 우리 국민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는 원양어선들의 원활한 조업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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