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고도성장기 배경 현행법으로는 공정경제·혁신성장 이행 불가”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과 관련된 브리핑을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19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 기자회견에서 “지난 16일 제1차 회의를 열고 특별위원회 운영 방안과 향후 논의할 17개 논의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22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 민·관 합동위원장을 맡았다. 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 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논의가 진행되고 분과별 공정위 소관국장들이 간사 역할을 맡는다.


오는 7월까지 5개월 동안 17개 논의과제를 충실히 검토·논의하고 정부 입법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논의과제는 ‘법률 구성체계의 개편’을 공통과제로 하고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규율 현대화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체계 정비 △리니언시 제도 및 담합인가제도 정비 △형벌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제 개편 △시장구조조사 및 경쟁제한 규제개선 제도의 실효성 강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쟁법 현대화 사항 등을 포함한 경쟁법제 분과 6개 과제가 있다.


기업집단법제 분과에서는 △기업집단 제정제도 개편 △지주회사 제도 개편 △순환출자, 금융·보험사 공익법인 등 출자규제 개편 △기업집단 공시제도 개편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개편 등 5개 과제를 다룬다.


절차법제 분과에서는 △사건처리법제화 및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방안 △사건처리 절차 신속화·효율화 방안 △동의의결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 방안 △공정위 법집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 제도개선 방안 등 5개 과제를 논의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법 전면개정 취지에 대해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27차례의 부분적 개정이 있었다”면서 “그 시대 상황에 따라 중요한 조항들이 삽입되고 추가돼 전체 체계로 보면 정합성이나 완결성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각각의 위법행위의 위법성 요건이 그동안 법정의 개정과 법원의 판례 등을 통해 구체화 됐지만 그러다 보니 그것들이 상호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입장에서 뿐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위법성 판단에 있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들이 많고 재벌기업 규제 또는 갑질 근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 규정은 너무 세분화돼 있어 그 집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21세기 변화된 경제 환경에 부합하는 경쟁법의 기본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고 재벌개혁을 위한 기업집단 법제 개선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사건처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분명한 법적인 근거 마련도 이번 법 개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다.


특별위원회 논의가 마무리되면 공정위는 정부 제출 입법안을 작성하고 올 하반기 정기국회(9월)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논의 과정 중 마무리되는 의제가 있다면 분과위원회 주관 공개 토론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제가 더 진정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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