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추진

▲ PLS 알기기 홍보 포스터. (포스터=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2019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잔류 농약 검사 제도인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PLS는 기존 허용 기준보다 강화된 것으로 정해진 농약 기준에 따라 농산물(식품) 안전성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ppm)을 초과하면 부적합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기존 잔류 농약 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에 PLS를 기준을 적용하면 30%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 아무 대책 없이 종전 하던 데로 농작물을 관리하면 농가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농약 기준과 PLS를 전 국민에게 알리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농업인이 작물을 재배할 때 △해당 작물·병해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농약별 희석배수에 맞게 정량 살포하기 △농약 사용시기와 횟수 준수하기를 기본 내용으로 한다. △농약이 이웃 농지에 날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살포하기 △농약 빈 병 수거하기 △병해충 발생 시 지도사와 상담하기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성공적 캠페인을 위해 전국 9개 도를 대상으로 3월 말 지자체 순회 설명을 추진하고 농촌진흥청·산림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현장에서 활발한 운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번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는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언론 집중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수입 농산물이 계속 유입되는 상황에서 국산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농업인 스스로 농약을 바르게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이번 운동의 의미가 크며 중앙정부도 지자체,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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