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4.19’ ‘5.18’ 등 명시… 洪 “헌법이 아니라 누더기”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청와대가 20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일부를 공개한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발의 시 본회의 표결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당내를 향해서는 표결 참여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경고했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 회의에서 “개헌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하는 것인데 (대통령 발의) 개헌은 안될 게 뻔하다”며 “애초부터 (대통령 발의) 개헌투표하자고 하면 우리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문 대통령 개헌안을 지방선거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의 발의 강행 자체가 (야당을) 반개혁세력으로 낙인 찍으려는 시도이자 지방선거용 개헌”이라며 개헌 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당, 바른미래당에 이어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반대하고 있다.


홍 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내용도 문제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건드리지 않고 헌법 전문에 온갖 사건들을 다 넣어 전문(全文)을 먹칠하려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들이 촛불도 넣고 5.18도 넣고 온갖 거 넣어보라고 하라. 그건 헌법이 아니라 누더기”라고 꼬집었다.


앞서 한국당은 대통령과 국회 추천 국무총리가 국정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를 제시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가 이뤄질 시 제1야당 대표인 홍 대표가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홍지만 한국당 대변인은 민주당이 ‘홍준표 책임총리’ 반대 입장을 밝히자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홍 대표 밑으로 들어가는 게 걱정돼 이 난리를 치는건가”라고 비판했다. 책임총리는 나랏살림을 총괄하게 된다. 국회가 책임총리를 임명하게 되면 대통령 권한은 외교, 국방 등으로 제한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오전 11시 대통령 개헌안 중 헌법 전문,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대통령 개헌안 헌법 전문에는 4.19, 5.18 등이 명시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촉구 촛불시위는 제외됐다. 기본권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꿨다.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으로 수정하면서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초 개헌안에서 ‘자유’를 삭제했다가 번복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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