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 파업 당일 산은·더블스타 MOU 문건 공개

▲ 중국 타이어 업체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매입조건으로 파업금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더블스타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중국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매입조건으로 파업금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등이 강력반발하는 가운데 금호타이어 매각 가능성은 한층 불분명해졌다.


20일 민주노총 등이 입수한 ‘산업은행과 중국 더블스타 MOU 체결 세부사항’ 문건에는 매입 선행조건으로 정부 승인, 상표권 계약 경신, 대출기간 연장 및 이자 인하 등과 함께 ‘파업 미존재’가 담겼다.


문건은 ‘파업 미존재’에 대해 “거래 종결일 기준 본건 거래를 반대하는 다음 조건으로 파업이 존재하지 않을 것” “1주일 초과해 계속 및 회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설명했다. 해외매각 반대 파업 불가, 1주일 초과 또는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파업 불가로 해석됐다.


매각을 반대하면서 20일 파업에 나서는 금호타이어 노조는 “산업은행이 중국 더블스타와 MOU를 맺으면서 노동3권 중 노조기본권인 쟁의권 포기를 노조의 사전동의 없이 선행계약 조건으로 체결한 것”이라며 “지난 1월7일 법무부가 수용입장을 밝힌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앞장서 위배했다”고 비난했다.


‘파업 미존재’ 조항은 지난 2일 산업은행 발표 언론브리핑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노조는 은폐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산업은행 측은 “더블스타와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 말하긴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숨긴 건 아니고 이미 노조 측에 전달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공산권인 중국은 파업을 ‘전체 인민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해 엄히 다스리고 있다. 지난 2016년 3월 쓰촨(四川)성 랑중(阆中)시 법원은 밀린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시위를 벌인 건설노동자 100여명 중 8명에 대한 공개재판을 열고 징역 6~8월을 선고했다. 현지 공안국(경찰서) 건물에는 “사회질서를 방해하는 범죄를 타도하자”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노동계는 이번 민주노총 문건 공개가 금호타이어 노조 내부 갈등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일반직 사원들은 19일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빌딩 앞 기자회견에서 외부자본 유치만이 회사 정상화 방안이라며 생산직 노조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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