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생산자단체와 식품‧외식업체 간 연계를 지원하는 2018년도 ‘농업과 기업 간 연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 지자체는 10개의 시·도로 이루어지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가 해당된다.


고령화와 수입개방 및 소비트렌드 변화 등으로 가정에서의 국산 농산물 소비는 감소하고 있으나, 식품‧외식업체의 사용이 꾸준히 늘어 국산 농산물 소비 감소폭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가정 1인당 쌀 소비량은 2010년 기준 72.8kg에서 2017년 61.8kg까지 떨어졌지만 가공용 산업체 쌀 소비량은 2000년 18만톤에서 2005년 32만톤, 2015년 61만톤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식품‧외식업계의 국산 원료 사용비율은 아직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식품제조업체 국산 농축수산물 원료 사용비중은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31.4%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생산자단체와 식품‧외식업체가 계약재배를 통해 국산 농산물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농업과 기업 간 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업과 기업 간 연계 지원사업’은 계약재배를 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식품‧외식기업이 농산물 재배‧공급‧사용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분야를 지원한다.


농산물 생산자단체(10호 이상)의 경우 계약재배 작물 생산을 위한 농가교육 농산물 품질관리 영농 부산물 처리 등 영농환경 개선 시범포 조성 및 관련 생산시설‧설비 사용을 위한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중소 식품‧외식업체의 경우 농산물 생산자단체(10호 이상)와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원료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 해당 제품의 시장조사와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제품의 홍보 및 계약재배 농산물의 물류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며 지난 8일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전라북도 16일, 전라남도 19일 순으로 사업자 공모가 진행됐다.

농식품부 김덕호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외식 분야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을 늘리는 것은 농가소득 증대 뿐만 아니라, 식품‧외식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라며 “식품‧외식기업의 계약재배 참여는 아직 낮은 수준이며 이를 늘리기 위하여 ‘농업-기업 간 연계 지원사업’과 같은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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