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수백억원대 갑질 의혹 민사소송 중⋯추가 갑질 사실 확인 가능성도

▲ 대림산업 본사 전경.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수백억원대 이익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림산업의 또 다른 갑질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지난 20일 경찰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림산업 임직원들은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소장 2명은 구속하고 전직 대표 등 9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중에는 자녀 결혼식에 고액의 축의금을 요구하기도 하고 딸에게 승용차가 필요하다며 고급 외제 승용차를 챙기는 등 사적인 목적으로 하청업체들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대림산업의 이러한 갑질 논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시에 조사에 착수했고 공정위는 지난 13일 대림산업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 의원이 제기한 공사비 관련 수백억원대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민사 사건으로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대림산업의 갑질 행태가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경찰은 이번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하청업체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총 6억여원이다.


▲ 지난해 11월 대림산업 본사를 경찰이 압수수색 후 확보한 증거자료를 들고 나오고 있다.

이번 경찰 수사는 2017년 기준 건설도급 순위 4위 대림산업 간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로부터 시작됐다. 대림산업 본사 사무실 압수수색·계좌추적·관련자 조사 등으로 혐의사실을 밝혀내고 11명 무더기로 입건하게 된 것.

이들은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대림산업에서 시공한 △하남미사 지구 택지조성 공사 △서남분뇨처리 현대화 공사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공사 △시화 상수도 공사 등에서 토목사업본부장·현장소장·감리단장 등 고위직에 있었다.


그러면서 모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번갈아 가며 공사비 증액 등 각종 명목으로 지속해서 금품을 요구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구속된 B씨는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A씨에게 고급 외제승용차(BMW) 받았고 발주처 감독관들의 접대비 명목 등으로 13회에 걸쳐 모두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역시 구속된 C씨는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 당시 발주처인 LH공사의 감독관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1억4500만 원을 받아냈다.


공사현장의 총 책임자이며 현장소장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던 당시 토목사업본부장 대림산업 전 대표 D씨는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부인을 통해 A씨로 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상주-영천 민자 고속도로 공사 현장의 공정을 총 관리 감독했던 감리단장 E씨도 위 A씨로부터 각종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회에 걸쳐 모두 1600만 원을 뜯어냈다.


금품을 건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시공사 간부들이 노골적으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사에 트집을 잡거나 공사 중간정산금 지급을 미루는 등 횡포를 부렸다. 하도급 협력사 관계 유지도 어렵기 때문에 을의 위치에 있는 하도급업체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아직까지도 건설현장에서는 대형 건설사들이 그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하루속히 사라져야 할 건설업계의 적폐”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대형건설사의 갑질 관행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보고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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