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 활용 분야 국가별 현황 (자료=특허청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특허청은 21일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그 기술적 기반인 블록체인 관련 특허출원도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증가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식재산 선진 5개국(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에서 출원된 조사 시점(2017년 1월말 기준)까지의 블록체인 관련 특허출원은 모두 1,248건으로 나타났다. 특허출원의 양은 많지 않으나 2009년 블록체인이 최초 구현된 이래 매년 급증(2013년 27건, 2015년 258건, 2016년 594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은 'open source'로 누구도 특허를 갖지 못하는 자유 기술이다. 따라서 특허출원은 주로 보안, 운용, 활용 등 주변 기술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이 암호화폐에서 물류·의료·공공 서비스 등으로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특허출원도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출원인의 국적별 누적건수는 미국이 1위로 집계되었지만 2016년 이후 중국이 연간 특허출원 건수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조만간 누적건수에서도 중국이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과 중국이 전체 특허출원의 78%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점유율은 각각 8%, 3%에 불과했다.
주체별로는 전 세계 블록체인 특허출원 중 81%를 기업이 주도하고 있고 미국은 은행 등 금융기업에 의한 특허출원도 활발한 편이다. 우리나라는 대기업보다 벤처기업 등의 중소기업 비중(66.7%)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였으며 금융기업에 의한 특허출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출원인을 살펴보면 미국의 ‘BOA(bank of america)’가 45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관련 기업인 ‘코인 플러그’가 44건으로 2위에 올랐다. ‘bubi 네트워크’ 등 중국기업 4개도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블록체인은 최근에 부상한 기술이라 표준 특허는 전무한 상황이다. 2017년부터 국제 표준화 기구(ISO, ITU)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되어 현재 보안, 의료정보 관리, 디지털 화폐 등 블록체인 전반에 걸쳐 논의가 진행중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블록체인 분야는 기술개발 초기로 지금이 핵심·표준 특허를 선점할 수 있는 적기”라며 “R&D(연구개발을 바탕으로 하는 상품개발) 전략 수립 등 특허전략 컨설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