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가 발생한 경기 평택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경기 평택과 양주, 충남 아산의 산란계 농장에서 잇달아 고병원성 AI(조류독감) 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해 확산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 참석한 AI 전문가들은 갑작스런 봄철 AI 발생원인이 겨울 철새의 북상과 가축분뇨의 이동에 따른 전파로 추정하고 확산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본격적인 겨울철새들이 북상하고 있고 AI 상시 발생국인 대만, 홍콩 및 중국 남부지역에서 서식하던 철새들이 우리나라를 경유하고 있어 기존의 방역강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해빙기에 따른 낚시, 소하천에서의 천렵, 논농사를 위한 논갈이 등에 의한 AI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단방역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와 함께 농장 간 AI 전파방지를 위해 농장의 분뇨 반출을 점검·소독하고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에 있는 비료제조업소 및 가축분뇨처리업소에 대해 세척·소독시설 설치 및 실시 여부에 대해 지자체 및 중앙점검반이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최근 AI가 발생한 시·군에 소재하는 비료제조업소 및 가축분뇨 처리업소에 대해서는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 2회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농가에서 분뇨 반출시 농장 소재 지자체에 신고하여 소독 및 검사를 받은 후 반출될 수 있도록 가금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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