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K수산업체서 유통… 당국, 판매업체·구입처 반품 당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일부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기준치 초과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 소재 K수산업체가 유통시킨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를 초과한 1.44mg/kg이 검출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식약처 등에 의하면 회수대상은 포장일이 올해 3월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당국은 생산물량 약 23톤 중 이미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약 9톤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통기한은 24일까지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홍합 등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인 알렉산드륨(Alexandrium tamarense)을 섭취해 발생하는 독 성분이다. 섭취 시 신체마비, 설사, 구토, 복통, 기억상실 등 증상을 일으킨다. 증세가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식약처, 각 지자체는 현재 해당제품 유통경로 파악 및 회수조치를 진행 중이다. 또 경남 거제·창원 생산해역에 대해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현수막 게시,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주변 해역에 대한 조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처 등은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는 식약처 (www.mfds.go.kr)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www.nifs.go.kr) 예보·속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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