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23일 일베사이트 폐쇄청원에 답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청와대는 2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일베 사이트를 폐쇄해달라는 청원과 일베작가로 알려진 윤서인 작가에 대한 처벌에 관한 청원에 답변했다.


이 날은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김형연 법무 비서관이 출연하여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었다.


김 비서관은 '정부가 특성 사이트를 폐쇄하는것이 대해 가능하냐'는 질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에 따라 폐쇄가 가능하다도 답변했다. 김 비서관은 "비방목적, 음란물. 명예훼손등에 대한 명목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이트의 정지와 폐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일베에 앞서 "소라넷, 일부 도박 사이트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준에 벗어나 정부가 강제 폐쇄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일베는 그간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했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비하하고 광화문에서 단식투쟁하는 유가족 옆에서 폭식투쟁을 벌여 유가족을 조롱 했으며 여성 혐오에 관한 게시물을 매번 올려왔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이에 "경찰 수사를 통한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정부는 불법사이트에 관해선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있어 엄중한 법의 처벌이 가능하다"며 "일베사이트는 최근 5년간 차별과 명예훼손 위반으로 적발된 사이트 중 매년 1위를 달려왔으며 일부 회원들은 고소를 당해 법의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비서관은 아동 성 범죄자 조두순을 옹호한 윤서인 작가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물었고 김 비서관은 "청와대는 개별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는 작가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 고발과 고소, 손해배상청구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 피해자 측이 윤 작가에 대한 대응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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