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 조사 결과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하부정류장 조감도.(자료=양양군)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이미 두 차례나 불허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을 지난 정부 아래 환경부가 비밀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하며 국립공원위원회 통과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정부의 환경정책을 조사하기 위해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회인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는 1차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저탄소협력금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발표했다.

위원회는 그 중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를 권고했다.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입법부작위 상태의 저탄소차협력금제도에 대한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환경훼손 논란이 불거진 설악산 오색(삭도) 케이블카 사업이 과거 두 차례 국립공원위원회에 부결에도 불구하고 재추진된 배경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도 사업 재추진과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 환경부 부정행위 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삭도 비밀TF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 심의자료인 민간전문위원회 종합검토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정황과 국회에 위증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 후 확인됐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살펴보면 오색지구부터 대청봉 인근 해발 1480m 끝청 봉우리까지 3.5km를 잇는 사업으로 양양군이 1995년부터 추진했다. 양양군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 설치 허가를 신청했지만 2012년 2013년 두차례 모두 부결됐다. 하지만 2015년 8월에 조건부 승인을 받는데 성공한 것이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관련 자연환경영향평가서와 공원계획변경(안)이 자연공원 삭도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부합되지 않은 자료임에도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에 제공돼 승인처분을 받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위원회는 확인했다.

비밀TF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4월30일부터 국립공원위원회 의결 시까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단장으로 공단직원 19명이 포함된 총 3개 팀을 구성·운영했다. 또한 민간전문위원회 현장조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사업자 양양군과 현장조사 계획을 사전에 논의했으며 위원회 심의 전 케이블카 추진 점검을 위한 외부 전문가회의 진행 등을 진행했다. 독립적이어야 할 위원회 결정에 개입을 한 셈이다.

이밖에 이미 알려진 양양군의 경제성보고서 조작,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위반, 구매계약 부당체결 및 특정업체 특혜 등의 문제점도 확인했다.

위원회는 부당하고 부정하게 추진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감사 등을 통해 재검증하고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러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 올 경우 환경부는 부동의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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