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은 화상을 입은 노동자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산업현장에서 화상을 입은 노동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이들이 적극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화상분야 전문병원 5개소를 산재보험 화상전문의료기관으로 선정, 4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번에 선정된 전문병원 5곳은 한강성심병원, 베스티안서울병원(서울), 하나병원, 베스티안부산병원(부산), 푸른병원(대구)으로 화상을 입은 노동자들의 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시범운영으로 화상치료에 발생하는 비급여 대부분이 급여로 적용되어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2017년 산업현장에서 화재및 폭발사고로 인해 산재로 인정된 화상환자는 약 4.2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들 다수가 중증화상이지만 치료에 필요한 인공피부나 드레싱폼, 수술재료대, 흉터 연고 등 대부분이 비급여 처리되어 그간 노동자들은 비싼 치료비 부담으로 신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경제적 고통까지 이중고를 겪어 왔다.

지난 2015년에 집계된 화상환자의 비급여부담률(22.3%)은 산재보험 전체 비급여부담률(7.7%)보다 높게 나타난 바 있어 화상환자들의 비급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노동계 전반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전문성이 입증된 화상전문의료기관 5개소를 선정하여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427개 품목을 시범수가로 선정,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시범수가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로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함으로써 환자는 경제적 부담 없이 적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산재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는 개별요양급여 제도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화상환자에게 꼭 필요하지만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비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화상 보습제 역시 지원방안을 검토해 산재 화상환자의 치료비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보험 화상환자는 질 높은 치료 뿐만아니라 재활과 사회복귀도 중요한 만큼 합병증을 줄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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