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롯데갑질 처벌 촉구 나서

▲ 26일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는 세종시 공정겨래위원회 앞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롯데 그룹 봐주기 규탄' 시위를 열였다. (사진=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는 26일 오전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롯데 그룹 봐주기 규탄’ 시위를 열었다.


이날 시위에는 롯데갑질피해자협의회를 비롯해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 안재승 회장 등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도 참석해 롯데갑질 피해자들에게 힘을 보탰다.


피해업체들은 △신화 △가나안RPC △아하엠텍 △아리아 △성선청과 △프르베 등으로 롯데그룹의 롯데마트, 롯데상사, 롯데건설, 롯데백화점 등의 납품·입점 업체들이다.


이들은 롯데그룹 각 계열사와 거래하다 피해가 발생해 공정위에 고발 혹은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롯데 측의 과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롯데 봐주기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롯데마트에 돼지고기 및 육가공품을 납품했던 신화의 윤형철 대표는 “롯데마트의 삼겹살 갑질로 법원회계삼사를 통해 109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입증받았다”면서 “공정위가 롯데마트에 5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갑자기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고 억울해 했다.


윤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공정위 결정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느냐”면서 “롯데는 중소 개인을 상대로 대형로펌 두 곳을 선정해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공정위는 담당 사무관만 3명째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업체들은 신화와 비슷하게 공정위가 봐주기식 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온갖 갑질과 횡포에 결국 영업장이 폐쇄당하고 막대한 손실을 입고 결국 폐업하게 됐다”면서 “롯데와 거래하기 전 이들 업체의 연간매출액을 합하면 약 2000억원이 넘는 우량 기업이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결국 롯데 갑질로 인한 피해액은 436억원에 달해 폐업, 파산, 청산, 법정관리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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