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드문 A형… 돼지 A형은 국내 처음 발생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경기 김포시 돼지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올해 첫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국내에서는 드문 구제역 혈청형 ‘A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구제역 의심 신고된 경기 김포시 대곶면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 검사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해 2월 13일 충북 보은 한우 농장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407일만이다. 특히 구제역 A형이 돼지에서 나온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2000년 이후 소 농가에서 A형이 두차례 발생한 적이 있다.


박봉균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가축방역심의회가 진행되는 동안 영국 퍼브라이트에서 확보한 표준 진단키트 검사 결과 A형으로 확인됐다"며 "A형 발생은 우리나라에서 소에서는 두 번 있었지만 돼지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경기 김포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27일 오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했다.


전국을 대상으로 27일 12시부터 29일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기로 하였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명령에 따라 전국의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48시간동안 이동이 중지되며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며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살처분도 강화될 예정이다.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3km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모두 살처분하고 현재 O+A 백신을 접종 중인 소에 대해서는 현장 가축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살처분을 실시한다. 살처분 범위는 백신접종유형 발생시에 시·군별 최초발생농장의 우제류 가축 전두수살처분과 미접종유형 구제역 발생시 위험도를 고려해 500m내 우제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한다.

발생지역인 경기도와 대규모 사육단지가 위치한 충남지역은 돼지 전농가에 대하여 신속히 O+A형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역학조사도 함께 이루어진다. 구제역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며 농장내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발생 가능성과 차량 등에 의한 외부로부터 유입 가능성, 종전 발생했던 구제역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역학조사 및 유전자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1주간(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농장 간에 돼지 이동제한을 두고 같은 기간동안 소독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 김포의 이동제한 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구제역 바이러스 오염여부 및 항체형성률 확인을 위해 일제검사 등 예찰을 강화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이 백신 미접종 유형으로 확진될 경우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할 계획이다. 위기경보단계는 주의(백신접종유형 발생),경계(접종유형이 인접 또는 타지역 전파시),심각(접종유형이 여러지역에서 발생·전국 확산 우려 시와 미접종유형 발생시)으로 구분된다.


또한 위기경보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될 경우 기 설치 운영 중인 행정안전부의 A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제역A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개편하고 선제적인 방역을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관계자 및 국민들께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가 구제역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조치임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축산농가는 우제류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출입차량 및 외부인 등에 대한 출입통제 및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백신항체 양성률은 지난 1~2월 평균 소 96.6%, 돼지 84.1%를 유지하고 있다. 긴급대응을 위한 백신재고량도 O형 1585만 마리분, O+A형 701만 마리분을 확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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