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모델중 하나인 건대역 커먼그라운드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는 유휴 국유지를 청년 창업․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도시 경쟁력 회복, 주거복지 실현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 사업에 '도시재생을 위한 혁신 거점공간 조성' 사업이 담겼다. 이번 사업의 취지는 쇠락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을 도시재생 혁신 거점공간(청년창업촌, 복합문화공간, 마을공동작업장등) 조성이며 정부는 이 사업에 유휴 국유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번 로드맵에는 혁신거점 조성에 국유지 활용 및 임대료‧임대기간 완화, 영구시설물 축조, 수의계약 등을 할수있게 국유재산 특례를 제공하고, 국유재산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관계자는 그 동안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을 장기임대하여, 창업 촉진, 문화 활성화 목적의 혁신 거점공간을 설치,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국유지 상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고, 최장 10년의 임대기간을 허용한 국유재산법 규정때문에 사업추진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대책에 따라 ‘혁신 거점공간 조성’ 목적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최고 수준의 국유재산특례가 적용되면, 향후 도시재생 사업이 탄력을 받을것으로 내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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