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영업단축 완화⋯갑질 막는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 공정위 세종청사 건물 전경.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산업계 갑질 근절 대책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동안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 꼽혀온 행태들을 규제하는 조항들이 담겨있다.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강제적 구입 필수품목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했다.


대표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구입을 강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통마진을 챙기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필수품목의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액을 공개토록 한 것이다.


또다른 대표적인 갑질 사례는 가정맹의 점포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해 놓고 그 부담을 가맹정에게 떠넘기는 경우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 절차를 보다 명확히 했다. 기존 가맹거래법에서도 공사 비용의 20% 또는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왔다. 지난 6일 공정위는 이를 위반한 치킨프랜차이즈 BBQ에 가맹점 75개 지점에서 때먹은 5억3200만원을 돌려줄 것을 명령한 바 있다.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점은 공사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점포 환경개선공사 비용을 가맹본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24시간 영업을 해야 하는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항도 정비됐다. 심야영업 단축시간을 확대하고 영업손실 대한 그 판단기준을 완화한 것.


손님이 없어 영업손실이 발생한 가맹점에 대해 영업단축이 허용되고 허용되는 심야시간대도 기존 ‘1시~6시’ 시간대에 ‘0시~6시’ 시간대를 추가했다. 또한 영업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종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의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 개선에 대해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거나 가맹본부의 횡포를 우려해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심야영업 단축가능 시간이 확대됨고 그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휴식권이 보다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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