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무일 총장이 공수처 설립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문무일 검찰 총장은 29일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 같은 입장을 내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전제로 이뤄져야하며 경찰이 수행할 범죄수사는 사법통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현재 "검경의 수직적 지휘관계를 점점 수평적인 사법통제 모델로 전환하는것이 필요하고, 우리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모색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총장은 검찰의 일부 권한들에 경찰이 개입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었다.


먼저 경찰이 구속절차에 개입하는것에 대해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문 총장은 "사법기관도 아닌 경찰이 이것에 개입하는 것은 식민지 잔재에 불과하고, 50년 이상 검사의 영역으로 지속해 온 영장심사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 현대 민주국가라고 불릴 수 있는 국가에서 경찰이 구속절차에 관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혔다.


또한 경찰의 정보수집기능에도 불만을 드러내었다. 문 총장은 "경찰이 동향 정보나 정책 정보라는 이름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건 민주국가에 있을수 없으며 동향정보라는 이름으로 사찰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검찰은 정보 수집 파트와, 정보를 검증하는 파트, 정보를 통해 수사를 실시하는 파트 등을 나누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고민하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권 개입을 견제했다.


또한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에 관해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 중이고 구치소를 계속 찾아보고 조사협조에 대해 좀 더 설득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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