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인증서 폐지 개정안 30일 입법예고

▲ 모 은행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 로그인 절차. 관련 프로그램 설치를 해야하는데다 거래하려는 PC에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거래조차 불가능하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원성 높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20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그간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끼쳐 일반인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서도 반기는 분위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제도 폐지를 내용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을 예고하고 40일간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과기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토론회및 이해관계자 의겸수렴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지난 1월 주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와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하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산업 발전을 돕고 국민들이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 법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 이르면 올해부터 공인인증서외에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내에서도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인인증서 제도 하나만 익숙하게 사용했던 기존 이용자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을 위해 기존 공인인증서는 여러 인증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가능 할 예정이다. 전자서명 인증업무를 휴지·폐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통보토록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정부가 시행 시기나 통과 전망을 얘기할 수는 없다"며 "다만 법안 마련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고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