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때 8.1% 올려… 해수부 “최근 물가상승률 등 고려”

▲ 부산신항 터미널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 화물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노무현 정부 때 8.1% 올랐던 항만하역요금이 문재인 정부 들어 또 오른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8년도 항만하역요금을 2.2%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31일 0시부터 전국 항만에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항운노조원들의 인상 요구(6.6%), 하역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화주들의 동결 요구를 함께 고려해 올해 항만하역요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년간 어려운 해운경기 여건을 감안해 항만하역 사업자, 항운노조원들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2016년 1.1%, 2017년 1.5%)을 수용했지만 올해에는 최근 물가상승률(2%대) 등 전반적 요인을 고려해 2.2%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참치, 명태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냉동화물에 대해서는 0.5% 추가 인상한다고 덧붙였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항만하역사업자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하역요금은 선사, 화주, 하역회사 및 항운노조 등 관계자들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결정됐다”며 “앞으로도 정책수립에 있어 업계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3월17일 해수부는 전국 항만하역요금을 4.5% 인상했다. 3년 뒤인 2007년 3월18일에는 3.6% 올렸다. 이후 정부에서도 매년 요금이 올랐다.


항만하역요금 대폭인상에 대해 항운노조원들은 환영 입장을 나타낸 반면 화주들은 강력반발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013년 2월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우리 기업 수출경쟁력이 가파르게 악화되면서 정부대책이 절실하지만 오히려 항만하역료 인상을 추진해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항만하역요금의 지속적 상승 요인으로 항운노조의 높은 임금인상률을 꼽았다. 2009년 글로벌 외환위기 후 2012년까지 항운노조 임금인상률은 연평균 9.3%로 전 산업 임금인상률(3.7%)을 크게 웃돌았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