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오는 11일까지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등에 대해 원산지 표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일부터 11일까지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가공용 쌀에 대한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돼지고기의 경우 식육판매업소, 배추김치는 중국산 배추김치 유통·제조업체와 단체급식업체 등이다.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는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원산지 판별이 가능하다. 외국산 쌀과 쌀 가공품의 경우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부정유통에 대해서 유전자 분석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농관원은 앞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입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가격·품목·시기별로 원산지 부정유통을 사전에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가공용 쌀 공급업체에 대한 부정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며 쌀 가공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신고해달라"며 "부정유통 처분이 확정되면 5~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