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2일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다. (자료=건강보험심사원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 현황조사·분석한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오는 2일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진료항목을 병원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해 환자에게 받는 것으로 병원마다 제각각의 명칭과 코드를 사용해 국민 입장에서 이해와 비교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심사평가원이 지난 2013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개한 이후 매년 확대해 지난 2017년 4월에는 총 1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다. 올해는 신규 100개 비급여 항목을 추가해 총 2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들은 3762개의 의료기관(치과·한방·요양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해 병원 별 비급여 진료비용 207항목을 조사·분석한 것이다.
각 병원의 항목 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병원규모에 따른 중간금액과 최빈금액을 제공해 유사 규모 병원 별 진료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이후 병원이 기존의 진료비용을 변경할 경우 심사평가원 송수신시스템에 변경된 금액을 다시 등록해야 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즉시 반영하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 비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추가된 도수치료 및 중식치료는 치료시간, 부위, 투여약제 등의 차이는 있지만 기관 별 금액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는 최빈금액이 2만원~5만원이지만 최저금액은 5000원, 최고금액은 50만원으로 가격차이가 100배로 나타났으며 중식치료는 최빈금액이 4만7000원~10만원이지만 적게는 5700원 많게는 80만원까지 약 14배의 가격차이가 발생했다.
기존 공개항목 중 복부초음파의 경우 일반검사료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6만7000원이고 정밀검사의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2만2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병원 별 가격 차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방법 및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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