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3일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는 주꾸미(사진) 금어기가 올해부터 신설된다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꾸미 자원회복을 위한 금어기 신설’이 주요내용이다.

볶음, 샤브샤브 등 다양한 요리재료로 쓰이는 주꾸미는 피로회복에 좋은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 인기를 끌어왔다. 수심 50m 이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며 봄철에 약 200~300개 알을 낳는다. 산란 직전의 알밴 주꾸미, 부화된 어린 주꾸미 어획이 성행하면서 어획량이 크게 감소했다.


때문에 수입산이 크게 늘어났다. 지난달 21일 롯데마트에 의하면 작년 주꾸미 수입액은 전년 대비 28.4% 증가했다.


해수부는 주꾸미 보호를 위해 2015년부터 주꾸미 금어기 신설을 추진해왔다. 산지 어업인, 낚시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작년 초 주꾸미 금어기에 관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서 상정됐다.

해수부는 주꾸미 산란장, 서식장을 조성해 자원회복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작년 주꾸미 자원량은 전년 대비 약 1000톤 회복됐다. 주꾸미 어획량은 1998년 7천999톤에서 2012년 3천415톤, 2016년 2천281톤으로 급감했다가 작년 3천460톤으로 증가했다.


올해부터 5월11일~8월31일 사이 주꾸미 조업행위가 완전금지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수부는 금어기 기간 동안의 주꾸미 어획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는 한편 주꾸미 산란장, 서식장 조성사업도 병행해 자원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일환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우리 미래자원인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산란기, 성육기에 포획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 보호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실질적 자원회복 효과를 거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령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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