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개정안, 공영방송 인사 與 영향력 축소가 골자… 野 “양보까지 했는데”

▲ 2일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손을 맞잡은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왼쪽부터).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4월 임시국회가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다. 여야는 방송법개정안 우선 처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관련법 병행처리 여부를 두고 팽팽히 대립했다.


국회는 임시국회 첫날인 2일 의사일정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범야권을 형성 중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두 야당이 여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불참을 사전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바른미래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의 방송법개정안 처리를 제안했다. 이에 한국당은 물론 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까지 찬성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수처법과의 병행처리를 주장하면서 이견은 끝내 좁혀지지 못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단에 “방송법 처리와 여당이 주장하는 것 중 무게가 같은 게 공수처법이라 두 법안을 같이 처리하자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이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고 민주당, 정의당 법안으로 논의해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했는데도 여당이 전향적으로 받지 않고 갑자기 공수처법을 끌고 왔다”고 비판했다.


방송법개정안은 KBS, MBC 등의 지배구조 개선을 토대로 두 공영방송 인사에 대한 여당 영향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발의하고 당 소속 의원 116명이 서명한 방송법개정안 처리를 미루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의 방송법개정안 처리 약속 때까지 모든 국회 상임위, 본회의 일정을 보이콧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파행 책임을 야당에 미뤘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인한 국회 파행은 몇 번째인지 헤아릴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4.27 남북정상회담, 4조원 가량의 정부 추경안, 개헌투표 시기를 둘러싼 여야 대립도 이어질 전망이다.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여당은 한반도 평화 시발점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북한의 ‘핵개발 시간끌기 작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추경안을 두고서는 여당은 청년일자리 해결이 목표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개헌 국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여당은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헌정특위) 활동시한인 6월 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마련하고 9월까지 국회의결, 국민투표를 끝낸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2일 대통령 권한 대폭축소, 국회의 국무총리 선출 등 내용을 담안 개헌당론을 내놨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외교, 안보, 국방 등 외치를 맡고 책임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면서 상호견제, 권력균형을 이루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4월 임시국회는 5월1일까지 진행된다. 9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관련 국회연설, 10~12일 대정부질문 등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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