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회장 “적합업종 특별법, 대기업의 침탈 막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

▲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4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제3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오는 12일 '700만 소상공인 비대위 총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700만 소상공인 비대위 총회’를 4월 12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2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 3월 20일에는 이 두 개의 법안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도 진행됐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월 16일이나 17일쯤 산자위 법안소위가 열릴 것으로 보고, 이에 앞서 소상공인들의 강력을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해당 법률안이 법안소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집회는 12일 오후 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전국 3000여 업체 대표들이 모일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15일 넘게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진행 중이다. 오는 10일에는 국회 인근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 지역 사무실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전달하는 데도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73개 품목을 지정해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관리돼왔다. 그러나 2016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이 발생하기 시작, 2017년에는 제조업 49개 품목의 권고 기간이 만료됐으며 올해 현재 제과점업 등 서비스업 19개 품목을 포함한 24개 품목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8월, 동반성장위원회는 2017년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1년의 한시적 유예기간 설정을 결정했으나 이마저도 연장 만료일이 올해 6월 30일로 끝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기업의 일방적인 소상공인업종 침탈을 막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바로 적합업종 특별법”이라며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창의를 통해 건전한 경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공정 경제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4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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