任 “국민투표법 방치 시 직무유기” 주장에 평화당도 비판 “靑 압박 안돼”

▲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 처리를 촉구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면서 “직무유기”까지 들먹이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물론 민주평화당도 비판을 쏟아냈다.


임 비서실장은 4일 예정에 없던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야당이) 개헌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방치하는 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돼 2년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국회가) 이를 방치하는 건 국민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바로잡지 않고서는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야3당은 3권분립을 위배하는 임 비서실장의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개헌은 입법부인 국회 소관인 만큼 대통령비서실장이 개입하는 건 헌법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취한 문재인 정권의 비서정치가 임 실장의 만기친람(萬機親覽. 임금이 모든 정사에 개입함) 국정운영에 까지 도달했다”며 “권력에 취해 낄 데 안 낄 데를 구분 못하는 제왕적 비서실장은 헌법이 규정한 3권분립 원칙마저 깨고 있음을 자신만 모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 3장 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명시해 국회를 국가 유일의 입법기관으로 정하는 ‘국회 단독입법주의(입법 국회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3권분립은 정부의 권력 전횡을 막는 게 목표로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운용 중이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개헌도, 남북관계도 임 실장과 운동권 출신 청와대만 보이고 내각은 전부 실종된 정부”라며 “임 실장이 입을 열어야 할 때는 관제 개헌 밀어붙이기 쇼가 아니라 (북한) 김영철의 천안함 조롱으로 상처받은 국민 마음을 위로할 때”라고 꼬집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국민투표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청와대의 일방적 압박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임 비서실장 입장문 발표는) 사실상 대통령 개헌안 밀어붙이기”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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