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마트 로고.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이마트는 최근 잇달아 일어난 2건의 이마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일 구로점에서 시위를 벌인 마트산업노조 간부 6명과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을 4일 오후 구로경찰서에 고소·고발히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마트는 시위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출입문 등 기물을 파손하고 무단으로 매장에 진입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이 시위에서 유포하는 내용은 사회적 통념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이마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남양주 이마트 다산점에서 무빙워크를 수리하던 21살 청년 이모 씨가 사망했다. 3일만인 31일에는 이마트 구로점에서 계산 업무를 보던 직원 권모 씨가 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마트산업노조는 권모 씨가 쓰러졌을 당시 점포 관리자와 보안사원이 있었지만 심폐소생술 등 어떤 응급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마트 측은 사고 발생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119센터의 지시에 따라 구조에 필요한 일련의 조치를 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시위대가 이를 저지하는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도 강제로 빼앗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들은 강도상해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와 같은 행위를 그대로 용인할 경우, 추모집회를 빙자해 똑같은 행위를 반복할 것으로 우려돼 고소·고발을 하게 됐다”며 마트산업노조에 “불법행위를 멈추고 조용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모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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