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농협 'IoT 스마트 판매시스템' 자동판매기.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정부가 4차산업의 주요 기술인 사물인터넷을 식품 위생관리에 활용할수 있는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향후 마트나 정육점이 아닌 자동판매 기기에서 포장된 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일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여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영업장 외의 장소에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허용, 축산물 영업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정비,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특례범위 확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란 인터넷으로 연결되 자동판매기의 보관온도나 판매 제품의 유통기한 등 제품에 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이 적용된 자동판매기다.

식약처 관계자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면 마트에 가서 고기를 사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언제든 쉽게 고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주로 원룸촌 등 1인 가구가 밀집해 있는 곳에서 자판기를 통해 24시간 고기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축산물 판매는 입법 예고 전에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사물인터넷에 기반 한 ‘농협 IoT 스마트 판매시스템’사업 확대를 위해 최근 주택 밀집형 편의점 입점에 이어 ‘리솜스파캐슬덕산’에 입점한다고 30일 밝혔다. 300g가량의 소포장 상품들이어서 리조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별도 고기를 준비할 필요 없이 저렴하게 신선한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윤효진 농협안심축산 사장은 “혼밥족 이나 맞벌이 가구가 많은 거주 지역과 편의점, 오피스텔, 리조트, 정육코너가 없는 하나로마트 등에 ‘농협 IoT 스마트 판매시스템’운영을 점차적으로 확대 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내산 축산물 유통의 다양화와 소비기반 확보, 37.7%까지 떨어진 한우고기 자급률 제고, 국내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사물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온도‧유통기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로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가 가능하도록 영업신고 절차도 간소화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 영업활동에 있어 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기의 경우 변질 우려가 높고 기기 오작동, 관리미흡 등으로 인해 온도를 맞추지 못할 경우 식중독 사고로 이어지는 등 안전성 논란이 예상하는 우려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원격적으로 온도관리가 가능하고 영업자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CU와 농협에서 영업장 내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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