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금지 요청 무시하고 공매도 한 직원들은 대기발령 조치

▲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기자실에서 삼성증권 배당착오사태 공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삼성증권의 황당한 배당 착오로 인한 사고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사건원인과 향후 조치방안을 내놓았다.
사고는 지난 6일 일어났다. 전날 삼성증권 배당 담당 직원이 우리사주조합 소속 직원들에게 1주당 1천원의 배당금 대신 1천주의 주식을 지급하는 주식배당을 잘못 입력했다. 그 뒤에 최종 결재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승인했고 6일 오전까지도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전산입력 실수로 삼성증권 주식 28.1억주의 유령 주를 배당했다.
이를 눈치챈 일부 직원들과 애널리스트가 공매도를 치면서 삼성증권의 주가가 당일 11%나 떨어지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또한 삼성증권측에서 사태를 파악하는데 37분이나 걸린데다 사태 파악 후 매도금지를 요청한 뒤에도 주식을 매도해 직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
이후 일부 직원의 주식 매도에 대한 10일 결제 이행에 대비해 기관투자자에게서 주식 약 241만주를 차입했고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사이에 약 260만주를 장내 매수했다.
이와 관련된 사고로 금감원은 9일 오전 브리핑을 열었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대형 금융 사고였다”며 “금번 사고가 일부 직원에 문제라기 보다 회사 차원의 내부 통제 및 관리 시스템이 미비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사 시스템에 초점을 두고 말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주식대장 입력 오류 발생시 이를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으며 관리자가 이를 확인하고 정정하는 절차 또는 감시기능도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은 일반주주와 달리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삼성증권을 비롯한 상장 증권사는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 잘못된 입력으로 입고될 수 있는 시스템상 문제가 드러났다.
이날 원 부원장은 “발행 회사로서의 배당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투자 중개업자로서의 배당 업무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시스템은 분리되는 것이 적당하고 그다음에 (두가지 업무가)분명한 장벽이 처져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삼성증권은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에다 놓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입력을 오류시킬 수 있는 소지가 이 시스템상 내재되어 있다”고 이번 사고가 단순 직원에 실수가 아님을 지적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주식을 공매도한 직원 16명에 대해서는 이날 대기 발령 조치후 감사를 통해 직원들에 대한 문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해 긴급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