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소되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검찰은 9일, 110억원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또한 검찰의 기소 직후 이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검찰에 불만을 드러내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재판을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에게 16가지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명시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비자금 및 횡령, 다스의 법인세 포탈, 다스 투자금 회수및 직권남용, 삼성그룹 뇌물수수, 국정원 자금수수, 매관매직 뇌물수수, 대통령 기록물 유출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2007년 대선당시 문제가 되었던 BBK 역시 기소 내용에 포함이 되었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한뒤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정부기관을 동원하여 모든 과정을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성호 전 국정원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이 관여한것으로 결론 내리고 이 역시 기소장에 추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뒤 윤석열 지검장을 필두로 지난해 10월 중앙지검내 적폐청산을 목적으로 한 특수수사본부를 만들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뒤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대상은 이 전 대통령 재임당시 친인척을 비롯한 청와대 직원들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했다.


결국 지난달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22일 구속되어 동부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지만 이후 가족면회를 제외한 검찰 방문 조사 등을 모두 불응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 전담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뇌물 등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나갈 것이다. 나머지 관련자들도 추후 단계적으로 수사하여 기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전 페이스북에 검찰 기소를 예상하고 남긴 글을 통해 검찰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검찰의 기소와 수사결과 발표는 본인들이 그려낸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입니다. 검찰은 나를 구속기소함으로써 이명박을 중대 범죄의 주범으로, 이명박 정부가 한 일들은 악으로, 적폐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를 겨냥한 수사가 10개월 이상 계속되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댓글관련 수사로 조사받은 군인과 국정원 직원 2백여 명을 제외하고도 이명박 정부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무려 1백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히 ‘무술옥사(戊戌獄事)’라 할 만합니다"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었다.


키워드

#이명박 #기소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