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한·일 수산물 등 분쟁 상소 제기

▲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풍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지난 2월 22일 공개된 국제무역기구(WTO) 한·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 판정에 대해 정부는 9일(제네바 시간) WTO 상소기구에 상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WTO로부터 통보받은 판정 내용을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면서 "일본 원전 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패널은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품위생협정(SPS)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한 바 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정부는 일본 8개 현 28종 수산물을 수입금지 조치했다. 또한, 세슘이 소량 검출되더라도 스토론튬 등 17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를 추가 제출토록 했다.


이에 일본은 WTO에 SPS 위반이라며 제소했다. 지난 2월 22일, 패널은 이에 대해 “일본산과 다른 국가산 식품이 모두 유사하게 낮은 오염 위험을 보이나 일본산 식품에만 수입금지 및 기타 핵종 추가 검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세슘 기준 검사 조치만으로도 한국의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수입금지 및 기타 핵종 추가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과 발표 직후 우리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중국, 대만, 러시아 등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만 제소한 것은 정부의 무능력한 대처 때문”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어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식탁 안전을 위해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당시 해양수산부는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 조치는 해제되지 않는다.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방사능 오염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곧바로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상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었다.


한편, 상소 판정은 이후 약 3개월 후에 도출된다. 그러나 최근 WTO 상소 건 증가 등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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