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사의 횡포에 제동을 걸수있는 법이 입법되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통신사들의 횡포에 제동을 걸수있는 장치가 입법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경민 의원은 통신장애 발생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및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통신사들은 그간 자사의 실책을 고객에게 떠 넘기거나 자사의 책임에도 고객들이 항의하면 그제서야 선심쓰듯 보상 대책을 내놓은 적이 태반이어서 줄곧 소비자들의 항의를 받아왔다.


SK텔레콤은 지난 6일 발생한 통신 장애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가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뒤늦게 보상대책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의 이용자들은 지난 6일 오후 3시17분 부터 5시48분까지 약 2시간30분 동안 음성서비스 지연 피해를 격었다. 당시 고객들은 이 문제에 항의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도 통화량이 많아 상담이 지연되고 있다는 메시지만 들은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측은 "통신 장애를 겪은 고객이 약 7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용약관에 따라 3시간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한 고객이 대상이긴 하지만 서비스에 불편을 겪은 고객 모두에게 보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피해는 인구가 천만이 넘는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 방방곳곳에서 피해 사실이 알려졌기에 피해를 입은 고객은 730만명 그 이상일 것으로 예산된다. 이 같은 통신장애는 SKT뿐 아니라 LG 유플러스 역시 마찬가지여서 지난 석달간에 걸쳐 세번이나 통신장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SK측의 보상대책은 관련규정부터가 애초에 허술하기에 통신사의 임의대로 보상기준을 산정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SK 측이 기준으로 한 약관의 33조에는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요금을 일할분할 계산해 반환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하지만 1회 3시간 미만 장애 발생에 대해서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일일 단위로 계산하고, 만약 이틀이 넘도록 장애가 발생할시에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2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해 적용한다고 적혀있어 이는 어디까지나 통신사에 유리한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신경민 의원은 "이처럼 통신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통신장애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은 통신사업자 약관에 따라 3시간 이상 통신장애가 지속되어야 배상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법률에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이용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 스마트폰이 활용되면서 일상생활의 네트워크 의존도가 높아졌다. 통신장애가 발생하면 업무는 물론 일상생활 자체가 불편해 지는데도 통신사는 통신장애로 인한 이용자 보호 보다는 약관에 따른 ‘3시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 이용자에게 통신 장애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고 피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각 이용자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키워드

#skt #통신장애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