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재 판매 대형마트 개점 막은 중기부에 행정소송 검토 중

▲ 한국산업용재협회가 9일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들이 주로 판매하는 주요 기계공구, 철물 등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한국산업용재협회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유진기업의 산업용 공구 등을 판매하는 대형마트인 에이스 홈센터 서울 금천점 개점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점을 3년간 연기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유진기업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개점을 3년간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산업용재협회 등 소상공인업계는 이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아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실현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생계형 적합업종에 산업용재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진기업이 중기부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산업용재업계와 갈등이 예상된다.


한국산업용재협회는 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산업용재 소매업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송치영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유진기업이 정부의 3년 유예 권고 결정을 무시한 채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 권고안을 무시하고 자본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강행하려는 유진기업과 같은 기업의 횡포와 만행에 소상공인들은 설 자리마저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막으려면 생계형 적합업종에 기계공구, 철물이 채택되어 안심하고 장사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산업용재협회 등은 12일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중집회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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