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김성태 자유한국당 지도부 참석해 필요성 공감

▲ 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자립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회의원과 학계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모인 ‘소상공인 지원과 자립을 위한 대토론회’가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홍문표, 김명연, 이채익, 홍철호, 성일종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홍준표 당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도 참석했다.


방청석에는 50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대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은 일부 특권층만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라고 강조하며 “700만 소상공인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바로 서야 하며 소상공인의 권익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입법, 정책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축사에서 홍준표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편에서 함께 할 것”이고 밝히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소상공인연합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자유한국당은 그 길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관련 현안들에 관심을 갖고 중점법안으로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이어진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정연승 단국대학교 교수는 “새로운 유통채녈의 변화에 소상공인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신사업에 대처하고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중앙조직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주장했다.


패널로 참석한 전희경 의원, 유한주 숭실대 교수, 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국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조상규 변호사 등은 “체계적인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필수”라는데 공감했다.


전희경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와 같은 사안들도 소상공인 기본법으로 정비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상규 변호사는 “현재 소상공인 지원법에는 소사공인연합회와 관련한 조문이 4개 밖에 없다”며 “1966년 제정된 중소기업 기본법에 비해 한참 늦었지만 소상공인 기본법이 있어야 다양한 기관이 체계적인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권순종 부회장은 “소사공인연합회에 대해 일반 회계로 운영보조금을 신설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소상공인 기본법에 다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관련된 민생법안들이 뒤로 밀리면 안 된다”면서 “소상공인 기본법 및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자위는 오는 16일 혹은 17일로 예정된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논의될지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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