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만 박사


지난해 실시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낚시가 등산을 제치고 취미생활 중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낚시 인구는 지난 1990년대 이후 꾸준히 늘어나 현재 7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바다에서 낚시어선(유어선) 이용객은 2013년 196만 명에서 2016년 34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낚시어선 수는 4,500척에 이들 선박의 전체 매출액은 약 2,2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1척당 연평균 매출액이 5,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3년 전인 2013년 2,800만 원에 비해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이 바다낚시 산업이 날로 확대되는 것과 함께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점점 심각한 양상을 맞고 있다.

이 가운데 수산업계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수산자원 문제이다.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나 한 보고서에서는 낚시 인구에 의한 조획량을 연간 11만 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엄연히 법으로 보장하는 선박을 활용하여 낚시객이 고기를 낚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수산자원관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에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이 정하여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는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이 설정되어 있다. 어업인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된다. 문제는 낚시 과정에서 크기가 작은 물고기까지 마구잡이로 낚인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낚시객들은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크기 이하는 도로 바다에 던져 넣게 마련이다. 하지만 한번 낚시 바늘을 문 물고기가 온전하게 생존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법을 위반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낚시된 고기를 바로 방생하는 것은 외국에 도입되어 육상 수서 자연생태계를 교란하는 큰입베스이다. 큰입베스의 크기에 관계없이 잡으면 무조건 방생하거나 살려서 집 부근의 호소나 하천에 방생하는 손맛만 보는 낚시도 있다.

일전에 일본 쓰시마에 일이 있어 간적이 있다, 부두입구에 낚시객에 당부하는 안내판이 있다. 지금은 있는 줄 모르겠지만 그 안내판에는 낚시객이 잡을 수 있는 수량과 크기가 안내되어 있었다. 그런데 단 한국인은 제외한다고 하였다. 제외한 이유가 한국인이 쓰시마에 낚시를 오지 않으며 관광객이 줄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나의 얄팍한 상술이지만 우리나라 낚시객이 어느 곳을 가나 많이 잡겠다는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라 보기에 좋지 않았고 부끄러웠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낚시 어선에 미리 낚시된 어류를 측정하기 위한 자가 설치되어 있어 눈으로 보아 체장 미달인 어류를 다시 자연으로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자를 재어 과학적으로 체장이나 체중 미달 어류는 자연으로 방류하게 된다. 이런 것은 배에서 미리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또 많이 잡아도 집에 가지고 가는 양은 매우 적고 전부 방류하는 미덕을 보인다. 우리도 이러한 미덕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낚시로 인하여 문제되는 것은 낚시를 유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계로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갈치 잡는 계절이 되면 3개월 동안 낚시로 갈치를 잡아 시장에 판매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낚시객도 있다. 먹고 살겠다는 데 무슨 말을 하겠는가 만은 이것은 엄연한 외줄 낚시를 하는 어업인이지만 어업인 통계에서는 빠지는 인구이다. 그러나 이들은 어업인 아니면서 허가증도 없이 아무 곳이나 가서 낚시선(유어선)을 빌려 바다에 나가 어류를 대량으로 포획하여 시장이 팔고 있다. 이러한 사람이 한 둘이가 안이고 제법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이들을 어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하여야 하는데 단속할 법이 없다.

또한 바다낚시객이 늘어나면서 심각하고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낚시객들이 거쳐간 곳의 해양환경 오염문제이다. 대부분의 낚시객들은 섬의 외딴 곳이나 바위섬 등지의 소위 포인트에서 낚시를 하면서 끼니를 해결한다. 그 와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자연히 바다나 섬에 투기하게 마련이다. 낚시꾼이 지나간 자리에 가 보면 썩는 냄새가 진동하기도 하고 비닐 등이 느저분하게 흩어져 있어 연안 경관도 말이 아니다. 버려진 비닐은 비가 오면 바다로 흘려들어 와서 최종적으로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심지어는 자원 보호를 위해 설치된 보호수면에도 들어가서 낚시를 하는 경우도 있다.
낚시객은 치외 법권을 가진 사람들인가. 보통사람들인데?

해양수산부는 왜 단속을 못하는가?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 단속하면 되지만 힘 있는 사람들의 입김이 센지 법도 못 만들고 있다. 선진국처럼 유어 낚시에 이용료를 부과하고자 법을 제정하고자 했는데 이 또한 낚시객의 방해에 의해 제정되지 못했다. 해양수산부는 낚시객을 단속할 법도 누구의 눈치를 보고 못 만드는 것인가? 해수부는 연안 자원 보호를 위하여 1년에 수백억 원을 투자하지만 연안에 방류되는 어종이 대부분 낚시에 적합한 어종이므로 진정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 관리할 마음이 있으면 낚시객을 설득을 시켜서라도 유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개발원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바다낚시 중 제한규정을 실질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은 3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3명중 2명은 각종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들어 확산되고 있는 문제점은 바로 낚시어선의 안전사고이다. 멀리는 서해 위도 훼리호 사건부터 가까이는 영흥도 앞바다의 낚시어선 침몰사고까지 한번 발생했다 하면 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대형사고가 잊을 만하면 터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낚시어선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최근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이용자 부담 원칙에 기반한 낚시이용권 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포획수 제한, 상업판매 금지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낚시를 더 이상 취미생활로만 방치해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낚시를 취미로 하는 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과감히 메스를 가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그것만이 수산자원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부, 종사자나 수산물을 좋아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희망찬 길이 될 것이다.

필자 약력
△일본 도쿄대학 농학박사
△전)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원장
△전)한국어류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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