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이동통신 3사에 휴대폰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대법원이 이동통신 3사에 휴대폰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1년 소송 이후 7년만에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는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며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동통신 3사(KT·SK텔레콤·LG유플러스)는 피고(방통위)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하기 힘들다는 통신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시장의 특성에 비춰볼 때 정보 작성 시점으로부터 이미 상당 기간이 경과한 약관 및 요금 관련 정보가 공개되더라고 통신사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 원가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상의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 등의 사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이동통신사가 약관 및 요금 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와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며 참여연대가 공개를 요구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했다.
2심 역시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해야 한다”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공개 대상 범위를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으로 한정했다.
이번에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지으면서 이동통신 3사는 고객들에게 휴대폰 요금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 대상 범위는 정부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5월5일까지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을 위한 자료 등이다. 다만 공개되는 자료는 지난 5년간의 2·3세대 통신 서비스에 해당해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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