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장 등 입건… 금품·향응 여부 조사

▲ 불법조업 어선 단속에 나선 해경.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불법조업을 단속해야 할 단속원이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해경 조사를 받고 있다.


12일 해경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산하 동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단속 어업지도선장 A씨는 선주에게 단속정보를 유출하고 불법조업을 눈 감은 혐의로 최근 입건됐다.


트롤어선 등은 A씨가 건네준 정보를 이용해 불법조업에 나섰다. 현행법상 대형 트롤어선은 동경 128도를 넘어 동해상에서 조업이 금지된다. 트롤조업은 그물로 바다 해저까지 ‘싹쓸이’하는 방식으로 수산자원 감소에 적잖은 악영향을 끼쳐왔다.


해경은 동해상에서 불법 공조조업을 한 혐의로 트롤어선 선장 등 7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A씨와 이들 사이에 금품 또는 향응이 오갔는지 여부도 살피고 있다.


불법조업 단속정보 유출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3년 11월에는 목포해경이 선주들에게 관련 정보를 사전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현지 어민들은 “안강망바지선들이 실장어 조업선으로 위장해 신안군 지도읍 부사도, 선도 사이 해역을 원천봉쇄한 상태로 조업해 어족자원 씨를 말리고 있다”며 “수년에 걸쳐 신고했지만 아직까지 뿌리 뽑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어민들에 따르면 목포해경에 30차례 이상 신고가 접수됐으나 불법바지선은 오히려 증가했다. 해경 신고 후 30분만에 불법조업 어선이 철수하는 사례도 목격됐다.


목포해경 측은 “이들이 타고 다니는 선박이 너무 빨라 현장에서 검거하기가 어렵다”며 “단속정보를 사전유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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