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가 생산해역 2개 지점과 유통단계 피조개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생산해역 2개 지점과 유통단계 피조개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돼 채취금지 및 제품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12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mg/kg 이하) 초과 지점은 38개 지점에서 40개 지점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자체로 하여금 즉시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채취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식약처는 서울 동작구 소재 줄포상회에서 지난 11일 판매한 피조개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돼 회수·폐기 조치 중이다.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함께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생산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는 패류독소의 발생 시기 및 확산 속도가 지난해에 비해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을 섭취할 시에 각별히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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